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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카드취소를 했는데 대금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어요.
작성자 일레븐휴즈데이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6-12-14 14:37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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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50

Q : 카드취소를 했는데 대금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어요.

 

A:

고객님의 개인금융정보보호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무조건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(일명 PG)를 경유하여 카드승인

및 취소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

그러므로 카드결제 취소를 원하실 경우 본사에서 취소처리후 실제 취소완료시까지 3~7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,

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카드사에서 취소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위와 같이 본사에서 취소 후 3~7일정도 후에 카드사에서 실제 승인취소처리되기 때문에 카드대금청구서에는 본사에서 취소한 금액이

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객님의 카드결제일 전날까지 카드사에서 취소처리한다면 결제당일 출금되지 않습니다.


결제일 전 7일 이내에 본사에서 취소하게 되는 경우는 5~7 일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당월에는 출금되고, 익월에 해당카드사에서

산개처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.


카드사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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